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09/07 (수) 오전 10:20
2022학년도 2학기 개인대체 인정 교과목 승인 사항이 있는 경우 2022. 9. 21(수)까지 붙임의 서식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졸업대상자 (교과이수 체계상 필요한 경우 미졸업예정자도 가능)
2. 유의사항
가. 개인대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전공선택과목에 한함
(학사제도가 개편된 경우 예외적으로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전공필수과목도 가능)
나. 대체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과목은 반드시 유사한 과목이어야 함
※ 단순히 재수강만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대체는 불가하며, 개인대체를 인정받아 재수강할 경우 기존 취득학점 무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