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09/29 (목) 오전 11:27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 대응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를 개정하여 보내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 시행: 2022. 9. 26.(월) 0시부터 시행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94호, 붙임 3 참조)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처분기간 : 2022. 9. 26. ~ 별도 해제 시 까지 ❍ 단속방법 및 부과금액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1부.
3.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9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