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10/04 (화) 오후 2:44
서울대학교 전과(부)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 9. 29.
서울대학교총장
◎ 서울대학교 규칙 제2388호
서울대학교 전과(부)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대학교 전과(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자격) ① 전과 지원자격은 4개 정규학기 이상 등록하고, 65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폐지된 모집단위 소속 재적생이 전과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약학대학 전공과정으로 전과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전입 학년을 3학년으로 한다.
③ 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생의 경우에는 예과과정 등록학기 및 이수학점을 합산하여 제1항의 지원자격을 충족한 경우 전과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선발 및 승인) 학생의 전입 지원을 받은 대학장은 정해진 전형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2388호, 2022.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은 2023학년도까지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