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11/16 (수) 오전 10:13
지도교수가 소속을 변경한 경우, 해당 대학원생의 소속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희망하시는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준
- 재적중인 학생만 소속변경 가능 (수료자·졸업자의 소속 변경 불가)
- 소속 변경된 지도교수의 학과(전공)로만 소속변경 가능
- 동일 학위 과정간 소속변경만 가능
- 최초 입학 모집단위에서 1개 정규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만 신청 가능
-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전문대학원 소속 변경 모두 가능
- 소속변경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별도의 법률로 정원을 관리하는 (치)의학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은 전입·전출을 불허함
※ 입학을 위한 별도 요건이 필요한 대학(원)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전입 가능(ex 공학전문대학원 등)
※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석사과정 진행학생은 석박사 통합과정 없는 대학으로 이동할 시,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소속변경
2) 신청서류 접수 : 2022. 11. 16.(수) ~ 11. 25.(금)
3) 신청서류: 소속변경 신청서[첨부파일 안내문], 이수학점 인정신청서[첨부파일 안내문], 성적증명서
4) 이후 일정
- 소속 변경 통보 : ( ⇨ 해당대학(원)) 2023. 1월말
- 학적반영 : 2023. 3. 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