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12/14 (수) 오전 9:19
1. 관련근거
가.「병역법」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예비군법」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관련 학업 보장)
다. 예비군연대-2237(2022.12.12.)
2. 학생 예비군들은 법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므로 학과(부)에서는 수업기간 중이라도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시고, 학생 예비군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군 훈련기간에 훈련 참석자 출석 인정, 결석 처리 금지
1) 국방부 전체 예비군 훈련기간 : 2022. 6. 2.(목) ~ 2022.12.30.(금)
2) 서울대 학생예비군 중점 훈련기간 : 2022.11. 7.(월)~11.11.(금) 및 11.15.(화)
3) 예비군 훈련 참가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독후감을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공지하여 해당 예비군학생이 서울대 에브리타임에 올린 글이 네이버 사회면에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 못 받는 학생에게...서울대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이란 제목으로 22년 12월 9일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해당 교수의 조치는 명백한 관련법 위 반으로 관련 학과(부)에서는 즉각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출석 미인정 등 관련법규 위반 시 아래와 같이 벌칙 부과
1)「예비군법」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2)「예비군법」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병역법」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보장) 또는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 1. 국방부 협조 요청 공문 1부
2. 네이버 검색 사이트 등록 게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