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3/01/10 (화) 오후 5:58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생 중 「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지난 후 단순 2년 연장 및 단순 2년 연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첨부 드리는 서식을 작성하여 2023. 1. 20(금)까지 301동 316호 행정실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기한엄수)
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단순 2년 연장)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생 중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후 단순연장(2년 연장 가능)을 신청하는 경우 : 붙임1-<단순2년 연장> 서식 => 논문제출기한이 지난 후 늦게 2년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하는 학기부터 카운트가 시작 되는 게 아니며 논문제출기한 지난 시점부터 2년 연장 카운트 시작됨.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 등록 신청(3년 연장)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생 중 「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단순연장 2년, 박사 6년+단순연장 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3년)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 붙임2- 신청서 서식 => 석사, 박사 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후 각각 2년 연장까지 사용한 분
3.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으로 2012.3.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 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 : 붙임 3-신청서 서식
=> 2011.11.27. 「학위수여규정」개정으로 2012.3.1.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2012.3.1. 이전에 2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추가 1년을 본부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함.
4.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동안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기간을 논문제출기한에서 제외 신청하는 경우 : 붙임 4-<학위논문제출기간 제외 신청서> + 병적증명서
=> 학위논문제출기간 제외 신청서 및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병역기간만큼 학위논문제출기간이 연장 됨.
<학위논문 제출기한> : 해당 기간에 군복무가 포함 되어 있는 학생들은 자동 연장이 안되고 필히 연장 신청을 해야 함. - 석사학위 논문제출기한: 과정 수료 후 4년까지 (군복무기간은 제외) - 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과정 수료 후 6년까지 (군복무기간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