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3/03/09 (목) 오전 11:37
봄철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 등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최근 10년간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3 ~ 4월에 집중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산림보호법」제31조에 따라 2023년「산불특별대책기간」을 설정(2023. 3. 6. ~ 4. 30.)하고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