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3/03/17 (금) 오전 9:27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확인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분 |
(현재) 2023년 1학기 |
(변경) 2023년 1학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 생활비: 연간 300만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 생활비: 연간 350만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일반 상환 학자금 |
▪ 생활비: 연간 300만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 생활비: 연간 350만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