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3/03/20 (월) 오후 5:59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개정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8판, 2023.2.21.)」는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추후 개정 예정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 주요 개정사항[붙임 1,2 참조]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1.30. 시행)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 시행: 2023. 3. 20.(월) 0시부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90호)[붙임 3 참조]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실내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처분기간 : 2023. 3. 20. ~ 별도 해제 시 까지 ❍ 단속방법 및 부과금액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