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3/03/21 (화) 오후 3:30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2023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강화에 따라 교내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 달성 기준 및 교육 운영 요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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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준 |
교원 |
전임, 비전임(연구년 제외) |
75%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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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휴직자 제외) |
75% 이상 이수 |
학생 |
학부생, 대학원생(휴학생 제외) |
50% 이상 이수 |
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온·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 이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
- 맞춤형 교육 : 5인 이상 상시 신청 가능(대면/비대면)
※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신청서(붙임2) 작성 후 hrcedu@snu.ac.kr로 신청
나. 이수대상 :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원(법인직원, 기금직원, 자체직원 등 정규직 및 총장발령, 기관발령 비정규직 전체), 교원(전임 및 비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