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3/07/18 (화) 오후 2:07
우리 대학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율 50% 미만 시 예방교육 부실기관 선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분들께서는 2023년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본교 학부생 전체
나. 교육기간: 2023. 7. 17. ∼ 2023. 12. 31.
다.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영상 시청)
※ 학생지원과 홈페이지(student.snu.ac.kr)-알림사항-학생공지 접속하여 강의 영상 시청
붙임 1. 2023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공문 1부.
2. 2023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