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4/02/19 (월) 오전 10:08
2024학년도 1학기 박사학위 논문심사 승인서류 제출을 학부 내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4.1 박사학위 심사 자격에 관한 규정 1. 컴퓨터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수여 받을 예정자(이하 ‘학위예정자’)가 학위 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 학위예정자가 박사학위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구업적을 이루었다고 논문 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가 판단하여 발급한 박사학위심사원제출자격 확인서를 학부장에게 제출하여 학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본인이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을 제외한 제일저자이면서 아래 다항을 만족하는 논문 두 편이 게재되거나 게재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학부장에게 제출하여 학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공동제일저자일 경우도 인정하나,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을 제외한 공동제일저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일을 공동저자 수로 나누어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구한 값을 편수로 간주한다.<변경 2018.05.08. 학부교수회의 의결> 다. 박사학위 후보자가 저자로서 서울대 소속이나 그에 준하는 사실이 명시된 논문관련 성과 중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추가 2016.03.02> - 국제논문지 SCI(E)급 논문 1편 또는 최상위 국제학술회의 논문 1편 <추가 2016.10.10. 학부 교수회의 의결> - 국제학술회의 또는 국제논문지 또는 국내논문지 1편 ※ 박사과정 혹은 석박통합과정 입학 후 진행한 연구내용으로 publish한 논문 인정) ※ 최상위 국제학술회의 리스트는 논문제출 당시 최신 우리학부 내규 리스트 또는 한국정보과학회 리스트로 정함. <2023.03.01. 이후부터 적용> 2. 이 세칙에서 정하는 국제논문지란 SCI(E)급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심사과정이 있는) 학술논문지를 말하고, 국제학술회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심사과정이 있는) 학술회의를 말하며, 국내논문지란 국제논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에서 발간되는(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심사과정이 있는) 학술논문지이며, 최상위 국제학술회의는 학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학술회의를 말한다.<변경 2014.7.7> 3. 학위예정자는 학사위원회가 허락하면 1. 나 항의 조건에서 1편의 논문을 면제받을 수 있다.<변경 2003.10.06> 4. 3항의 면제대상자는 학부 전임교수 1인당 지도학생 2명(누계)에 한한다.단, 지도교수 의 퇴직 또는 휴직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한 학위예정자의 경우는, 변경 후 4학기 이내 에 새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이전 지도교수의 퇴직 또는 휴직 시 잔여 면제대상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변경 2018.05.08. 학부교수회의 의결, 2022.08.25. 학사위원회 의결>
5. 학위예정자가 3항을 적용하여 졸업한 경우, 졸업 후 당사자의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해당 지도교수가 학부장에게 게재증명서류를 제출한 시점에서 1.나 항의 조건을 만족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입학 및 수료 시기와 상관없이 2009년 8월 12일 이후부터 모든 박사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과거 규정에 비해 완화된 것이므로 소급 적용해도 문제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