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2/03/23 (금) 오전 9:49
안녕하세요! 학사과입니다.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수업연한 초과자(규정학기 초과자)중 수강신청(1학점 이상)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63조의2제2항에 의거 제적됩니다. 특히 재입학생.복학생 및 현재 국외교류생의 경우 이번 1학기부터 제도가 시행됨을 확인하지 못해 제적처리 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을 확인하시는 학생분들은 주변 학우들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적대상
- 1/4선(3.27)까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 1/2선(4.23)까지 수강신청 후 전체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최소 1학점 이상 신청되어 있어야 제적 안됨)
위 학생에 대해서는 1/4선과 1/2선이 지나면 제적 됩니다. 수업연한초과자의 경우 반드시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지정된기일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등록금 미납시 미등록 제적됨)
2. 수업연한 초과자 수강신청 방법
- 학생이 신청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초안지를 작성하여 소속학과에 제출(대학(학과)에서 학사과로 공문 요청)
-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을 고려하여 3.23(금)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3. 최종 등록금 납부기간
- 기간 : 3.23.(금) ~ 3.27.(화)까지
(수강신청 1일 경과 후 전산에 반영되어 등록금 고지서가 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
- 수강신청 문의 : 학사과(880-5042)
- 등록금 납부 문의 : 재무과(880-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