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01/05 (수) 오전 10:24
안녕하세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11개국에 대해 입국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22.1.6.)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및 해외유입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강화조치를 4주간('22.1.7.~2.3.) 아래와 같이 연장됨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구분 | 적용 대상 |
입국 불허(금지) |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출발·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① 입국전, ② 입국 1일차, ③입국 5일차, ④ 격리해제전 |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출발·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입소비용 국비부담(부적정 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 5일 비용 자부담) |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검사 (1일 시설대기) |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외 아프리카 출발·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입국자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모든 국가/지역 ※ 모든 예방접종완료자(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및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소지한 해외예방접종자 포함) 격리 실시 |
* (아프리카 11개국)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붙임 교육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