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01/05 (수) 오전 10:45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에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일부 변경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변경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검사 및 발급 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인정 가능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
항만입국자는 적용제외(현행유지) |
미얀마 發 내국인 제출 예외 적용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음성확인서 없이도 비행기 탑승 가능 |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 ※ 음성확인서 없이는 비행기 탑승 불가능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국문) 1부.
3.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영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