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03/23 (수) 오후 4:3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해외유입 확진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여 왔기에 보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등에 대해 공문으로 기 시행함
- 관련 공문: 장학복지과-3094(2022.3.15.)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격리면제 국가 등 안내
□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구분 |
2022. 3. 21. ~ 3. 31. |
2022. 4. 1. ~ |
대상국가 |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4개국) |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3개국) |
붙임 교육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