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03/23 (수) 오후 4:3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서식을 수정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해외입국자의 격리면제 신청에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서식-2> 격리면제 동의서, <서식-3>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
❍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6~7일 사이 진단검사(7일이내) |
❍ 입국 후 PCR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6~7일 사이 RAT 진단검사(7일이내)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국·영문) 각 1부. 끝.